모두 127건이 적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공장,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을 하기 위해 브로커가 그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을 한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도 3건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층 당첨자와 짜고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생겨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저층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뒤로 빼돌린 채 선착순 공급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또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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