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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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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계일보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운데)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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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 뒤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분 뒤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씨가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왔지만,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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