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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경기 수원=팍스경제TV]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오늘(20일)밝혔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입니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입니다.
도에 따르면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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