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자의 절반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
체납 1위, 경기 용인 거주 김 모씨 106억 체납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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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 경기 용인 거주 김 모씨…지방소득세 106억 미납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 씨로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다.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내면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영등포구의 유모(49) 씨가 과징금 23억2500만원(18건)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 재산이 있으면서도 '오리발'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2700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으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급 차량을 빌린 것을 확인했다.
한 법인은 공원에 시 소유의 건물을 대여받아 매점을 운영했는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을 지속했다.
결국 해당 시는 행정대집행 등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제재 후 체납법인 두 곳에 대한 소송을 통해 무단 점유 사용료 및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인 22억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차를 빌려 타는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지속돼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27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173억에 달했다.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2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68억4천만원이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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