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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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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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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혹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

김 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뉴탐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장씨가 지난해 11월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고 사과한 사실도 공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허위 증언 연습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6일부터 11일까지 장씨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이 기간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검사와 장씨 모두 공수처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한 점도 무혐의 처분 근거가 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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