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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관세는 미국을 다시 세울 도구"…'무역전쟁 야전사령관' 러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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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대중국 고율관세 실행할 상무장관 지명

기존 상무부 권한에 무역협상부처 'USTR'도 관할

무역법 232조·슈퍼301조 다시…韓자동차 등 우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무역 전쟁’을 이끌 수장으로 하워드 러트닉(63)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관세’ 지지자인 그는 상무부의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 기술수출 통제 기존 권한에 더해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무역전쟁 ‘야전사령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상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하워드 러트닉.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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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보편 관세’ 10~20%를 매기고, 중국산에는 현재보다 최소 60%포인트를 올려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가의 ‘억만장자’인 러트닉 지명자는 이 같은 트럼프 관세를 적극 옹호한 인물이다. 지난달 CNBC방송 인터뷰에서는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며, 차기 행정부는 “미국을 세우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미국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면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트럼프1기 때 사용한 ‘무역 툴’을 대거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근거법인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122조(상무부 관할)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에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무역법) 301조(USTR 관할)’ 카드를 다시 활용하며 무역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자동차, 철강업종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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