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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6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자기 집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두 차례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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