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또, 연세대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항고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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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기자(jen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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