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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14명 사상 입혔는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무기징역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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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을 일으킨 최원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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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 최원종(23)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점을 들어 “스스로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최원종 측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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