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18분께 부산 수영구 한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6.5m 아래로 떨어졌다.
발판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15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하다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작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