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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일본 자민당 등 3당, ‘103만엔의 벽’ 개선 합의···“‘부분 연정’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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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시비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총재 선거 승리가 확정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20일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3당은 이날 국회 협의를 통해 103만엔의 벽 개선을 이번 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정부 경제 대책에 명기하기로 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24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시바 정권이 사실상의 ‘부분 연정’에서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597만원)으로 올릴 것을 여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여당과 국민민주당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면세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국민민주당이 주장해 온 휘발유 감세 검토도 경제 대책 수정안에 담겼고, 경제 대책의 기본적 판단에 관한 기술에는 국민민주당 견해를 반영해 ‘실수령액이 늘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여당이 국민민주당 의견을 수정안에 추가하는 대신 국민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정당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정책 본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려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민주당과 손잡는 형태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민주당 요구대로 103만엔의 벽을 허물어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을 올리면 세수가 감소해 지자체 행정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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