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혐의 중상해→상습 특수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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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성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예상 수명이 3~5년에 불과한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7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속행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중상해의 가중상한이 1년6개월~4년인데 비해 특수중상해는 2~5년으로 더 높다. 여기에 상습죄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거 폭행 전력 중 실제 상해는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순 폭행"이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밀친 것이 테이블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동창들과의 여행 중 다른 동성 친구와 다투던 B씨의 싸움에 끼어들어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현재 B씨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의학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수감 생활로 인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출소 후 반드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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