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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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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野 주도 ‘선거법 개정안’ 직격…“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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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선무효형 벌금 기준 100만원→1000만원 상향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는 알권리”

쿠키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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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방탄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당선무효형 벌금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개정안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이 선거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재판 때마다 법을 고치는 게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을 위한 법이냐”며 “그냥 이 대표 본인을 위해 법을 고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야권 주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일단은 반대하는 게 맞다”며 “이건 누가 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맞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확신”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1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생중계를 위한 1인 시위 과정을 설명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부분에서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 생중계 압박’ 우려에 “우리가 (재판부를) 겁박하는 게 아니고 궁금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죄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 이게 진정한 겁박이자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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