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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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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더팩트

21일 금융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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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 1억원 등 제재도 부과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등 불법 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모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나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한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종목별 공매도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사,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가 설치 대상이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면 취득이 금지되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고앰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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