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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 김치통에서 나온 현금 2억…보험·비트코인 교묘해진 재산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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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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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 비켜! 공무집행방해? 집어넣어! 그래 넣어! 넣어! 넣어! 놔! 이거 놔! XX들아! 안 놔? 야! 세금 낸다 그랬어 안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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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낸다 해놓고 내지 않자 찾아간 집에는 명품 가방이 수두룩했고, 고가의 그림이 걸려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현금 등 6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김치가 들어 있어야 할 통인데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김치통 1개에서만 무려 2억원이 나왔습니다.

서랍 화장품 밑에서도 현금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토지를 양도한 뒤 2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92살 체납자.

자식들 명의의 계좌로 양도 금액을 분산 이체하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세청은 자녀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해 현금과 골드바 등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들이 숨긴 돈을 찾는 건 마치 보물찾기 같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현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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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씩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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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귀금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옷장 속 가방 안에서도 현금 뭉치를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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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고요. 현금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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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들은 고가의 와인, 명품 가방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과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면서 재산 은닉 방식이 교묘해진 만큼 국세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납 세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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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유튜버의 슈퍼챗 등 수입을 신속히 압류 추심하고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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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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