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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재택근무 주 1회 부활…"노사 갈등 봉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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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노조 투표 통과

아주경제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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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주 1회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현재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카카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약 1600명(78%)이 참여했으며, 이 중 62%가 찬성표를 던졌다.

합의안에는 △주 1회 재택근무 시행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 △졸업 경조 휴가 명문화 △결혼 경조금 1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30일 사내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집중 근무 시간제(코워크)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로 최종 합의된 코워크 방안에서는 의무화 요소를 제외하고, 근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근태 관리 방안이 추가됐다.

카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출근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일부만 재택을 허용해 왔다.

이번 협약 성사로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내년 1분기 인공지능 비서 ‘카나나’의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별도로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출시되며, 시장 반응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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