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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대기업 사장단 왜 모였나‥"상법 개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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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삼성 SK 등 국내 굴지 기업의 사장 10여 명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추진이 되는 가운데, 재계가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경협이 주선한 자리로, 사장단이 모여서 공동성명을 낸 건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 처리의 저지에 나선 겁니다.

재계가 크게 문제를 삼는 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입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오너 일가 등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배임죄를 완화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고 처벌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앞서 LG화학의 물적 분할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등에서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재계는 기존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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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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