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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재명 “상법 개정, 경영계·투자자 공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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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입장 취합해 당 입장 정리할 것”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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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 또 2021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에 SK이노베이션 합병, 그리고 두산 밥캣 포괄적 주식 교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의를 통해서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나”라며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언제나 그렇게 믿는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회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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