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시는 이 기간 전담반을 편성해 차량이 밀집하는 충원대로와 차고지 등에서 경유차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1차 위반은 '경고' 조치하고 추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국은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고 수시 정비와 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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