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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5인미만 가게 근로기준법? 대다수 폐업할 것" 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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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정부·국회 규탄"

"생존 걸고 끝까지 반대"…대규모 상경 시위·의원실 방문 검토

뉴스1

서울 종로 먹자골목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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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과 대규모 상경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소상공인의 존립을 흔들 중대사안이라고 보고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은 사업의 존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작년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한 후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에서 관련 방침을 언급하는 등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서도 정부 방침과 유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국회와 정부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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