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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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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이 폭력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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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석에 앞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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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당시 벌어진 충돌 사태를 두고 “경찰이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도착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양 위원장은 “11월9일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고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이 한 장면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기획된 것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집회 진행 중에 대열을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며 “가해자는 경찰이고 피해자는 집회 주최자인 민주노총 및 집회 참가자들이다. 경찰의 행위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뤄진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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