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층 “정당” 86%
野 지지층 “부당” 79%
尹 지지율 20%...변동 없어
野 지지층 “부당” 79%
尹 지지율 20%...변동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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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판결에 대해 국민 중 43%는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은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판결’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86%), 보수층(76%)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진보층(71%) 등에서 지지를 얻었다. 중도층(정당 38%: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23%)은 정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 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중 “김 처장과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처장을 몰랐다”는 말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2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어 22일 항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로 전주와 동일했다. 부정 응답은 72%로 전주(71%)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4%)가 가장 높았으며,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9%)가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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