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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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등 예산 1억 653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또 맡게 됐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애초 수원지법은 전날(21일) 이 대표의 배임 사건을 형사 5단독에 배당했다.
하지만 형사 5단독에서 "합의부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재정합의결정 재판부는 같은날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록양이 방대하고 중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심리한다는 사건 배당 예규도 있다"면서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4개 합의부 가운데 랜덤으로 배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합의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까지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 율립(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함승용)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8~21년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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