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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재명-검찰, '선거법 징역형'에 모두 항소…다시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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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선거법 징역형'에 모두 항소…다시 법정공방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오늘 항소장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했는데, 검찰도 뒤이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우선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를 부인한 것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만큼, 이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는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인데요.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만큼 남은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네, 한편 대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나왔죠.

언제 선고 예정인가요.

[기자]

네,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내려집니다.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뒤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셈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등을 발급해 제출하고,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주는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정 구속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he@yna.co.kr)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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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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