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에 출시된 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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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쾌적해졌다. 이 시기 개발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가 무료로 배포되며 시장을 점유했고, 구글은 이를 인수하며 '앱(App) 마켓'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는 본래 앤디 루빈(Andy Rubin)**이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구글이 이를 인수한 이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를 무료로 배포하며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2008년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HTC Dream, T-Mobile G1)을 선보였고, 이후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당시에는 Android Market)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안드로이드는 빠르게 대중화되었고, 현재도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게임 개발사와 게이머들은 자연스레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몰렸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190개 국가에서 25억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00만 개 이상 앱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구글은 점유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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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다. 단체는 구글이 막대한 점유율(신고서 기준 95%)을 기반으로 개발사들에게 최대 30%(정상 수수료 4~6%)에 가까운 인앱(In-App)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앱 이용자는 앱을 사용하면서 '유료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일부 앱 마켓들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결제를 강제하자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 우려가 제기됐다. 게임 개발사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비판도 나오자 한국은 지난 2022년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는 게임 개발사들로 하여금 타사 앱 마켓에 게임 출시를 막고 사전 설치, 차별적 업데이트 등을 종용하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단체 측 입장이다.
구글 측은 "구글 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머지 1%는 15%가 넘는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전날 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국내 게임사 4곳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면서 게이머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대해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사진=구글 플레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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