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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선거법 사건' 2라운드 본격화...25일엔 '위증교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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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오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법정 공방도 2라운드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 항소사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오늘(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고 김문기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사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양형도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 대표도 어제(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이 대표도 그간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데 이어, 선고 직후에도 법원 판단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 항소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법원이 이번에도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죠?

[기자]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 제 33형사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거로 해석됩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5일 선거법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뤄지는데요.

변론을 진행해온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로,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6석으로 많지 않지만, 당일 서초동 주변으로는 지난 15일처럼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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