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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이첩 보류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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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데요, 법원 선고는 내년 1월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 계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송원근/원불교 교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정훈/대령]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다"는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군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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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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