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22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 위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 (사진=‘X’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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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쯤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서 3.4㎞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앞서 A씨는 사고 발생 10시간 전인 오전 8시쯤에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트렁크 부위를 내리치며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아 과거 입원 치료를 한 경험이 있으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 등 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 8일과 12일에도 각각 서울 구로경찰서와 관악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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