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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KB증권, '라임펀드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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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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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돌려막기 의혹으로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57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KB증권은 라임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였는데 김 전 팀장 등 임직원들은 라임의 국내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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