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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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에서 나간 민 전 대표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오늘(22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 씨, 이모 씨 등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늘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카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 등은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하이브와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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