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 입장 피력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 볼 때는 당연
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비가입국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 사이는 좋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얼굴을 붉힌 채 안 보고 살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5월 네타냐후 총리가 방중했을 때의 광경이다./신화(新華)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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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로마규정과 일반 국제법을 전면적이면서도 선의로 해석·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공평·정의의 편에 섰다. 국제법의 편에 섰다.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하면서 민간인 상해와 민간용 시설 공격 행위를 규탄해왔다"고 강조한 후 "중국은 공평·정의 실현과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이 더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 말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및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다. 현재 회원국은 124개국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미국·인도·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송부되면 ICC 회원국들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자국 지도자를 체포·인도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체포 당사자가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 대부분은 ICC 회원국으로 네타냐후가 방문하게 되면 처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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