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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화장 안 하면 '0점' 줄 거야"…인천 모 대학 수업서 '복장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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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했다며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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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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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모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A 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A 교수가 지시한 복장 규정은 ▲화장 필수 ▲안경 착용 금지 ▲검은 상하의 정장 금지(화사한 복장 착용, 흰색·검은색 혼합 허용) ▲체형보다 큰 복장(오버핏) 금지 ▲구두 착용 ▲단정한 머리 ▲부분 염색 금지 등이었다.

발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다리살이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스타킹을 착용하라'거나 '귀, 목, 팔 등에 액세서리를 착용하라'고 하기도 했다.

해당 과목은 반려동물 관련 학과로 학생들은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A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 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측은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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