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다.
이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아버지 A씨 등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이 휴대화에선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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