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만에… 입시 비리 등 혐의 형 확정 땐 의원직 잃고 수감 시작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작년 2월 조 대표의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올해 2월 나온 2심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도 1심과 같았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지만,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직전에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낸 입장문애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이 흔들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동안 조 대표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결국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야권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호남을 중심으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12석을 확보했지만, 지난 10·16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에 패했다. 조 대표 부재 시 당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야권 관계자는 “친문 인사가 대거 영입돼 만들어진 혁신당의 미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와도 맞물려 있다”며 “조 대표가 최악의 상황을 맞아도 친문·비명의 근거지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