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허용조건에 교류방문 추가
일본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
중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며 “무비자 허용 조건에 비즈니스와 관광, 친지 방문 외에 교류 방문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던 한국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다만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방문 시엔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과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에 묵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본·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의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비자 없이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2020년 3월부터 비자 면제 조치가 중단됐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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