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모두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경로당 식사 지원을 위한 법률과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의 양곡비, 냉난방비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반찬, 즉 부식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물가를 보면, 부식비 지원 없이 제대로 된 경로당 급식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에 입성하고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경로당 부식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됐다. 여야 양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니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부족한 예산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2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였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서 남는 돈이 있으니 우선 그것을 부식비에 쓰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미온적이었다. 우선 보조금법 시행령 통과 후 다시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도 경로당 지원 예산이 논의됐다. 정부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길래 남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했다. 정부는 작년 집행률을 근거로 10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주장했지만, 5만 개소가 훌쩍 넘는 전국 경로당 숫자로 나누어 보니 한 경로당에 1년에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 금액으로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해 보여, 냉난방비 예산을 우선 10% 증액했다. 그러나 냉난방비 남는 돈만으로는 경로당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바로 이번 주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나는 주 5일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점, 냉난방비에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작년 집행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 과연 남는 돈이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 지자체가 부담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자체별 지원 수준이 20배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는 점, 세수가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초고령화 시기에 경로당 급식의 중요성,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등을 강조하며 노인복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1시간이 넘는 오랜 공방이 이뤄지고 법안소위가 파행에 이를 위기도 있었지만, 오랜 설득과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야 모두 약속한 정책이니 곧 통과될 것 같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위해 경로당 급식 지원은 정말 중요한 과제다. 중요한 과제가 이뤄지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으로 느낄 수 있는 보람인 것 같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국회의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