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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논란의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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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상생안 마련했지만 입점 업체간 공방전 지속

"결과물 위해 원칙도 뒷전?"…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도무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110여 일, 12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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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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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평행선을 달린 끝에 극적으로 도출된 최종 방안은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에 대해선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받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합의된 내용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상생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입접업체들이 "중요한 진전"이라며 상생안을 환영할 때, 다른 쪽에선 "허울뿐인 상생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존에는 '배달앱 vs 입점업체'의 갈등 구도가 두드러졌다면, 이젠 입접업체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의 불씨가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배달 매출 비중이 큰 상위 35% 입점업체들은 대체로 상생안에 부정적입니다. 최대 7.8%의 수수료율은 배민이 최근 3%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의미 있는 변화라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입점업체 요구인 상한 5%, 공익위원 중재인 상한 6.8%보다 높은 수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비를 높인 점도 전형적인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최대 500원의 배달비를 더 내야 하는 매출 상위 35% 매장은 2만5000원 미만 주문을 받을 경우 되레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만원 이하 배달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상생안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부담이 이전보다 과중해지는 셈이죠. '상생'이 아니라 상생을 했다는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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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요금제 전후 비교 표 [사진=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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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비(非)프랜차이즈 영세 입점업체 등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생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상생안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매출이 높은 상위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듭니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입니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판을 깔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중재를 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죠. 수차례 회의에도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막바지에 급히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원칙이고 뭐고 다 후순위로 뒀습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여야 하고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입점업체들에겐 무용지물인 상생안이 나오게 됐죠.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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