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사 전경[사진=양평군] 2024.11.22 hanjh6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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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평군에 따르면 경기도가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양서·국수하수처리구역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해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군은 양서 하수처리구역 11개소를 22개소까지, 국수 하수처리구역 4개소를 9개소까지 일반·휴계음식점을 허가할 방침이다. 또 원거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다. 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 원거주민은 총 호수(戶數)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일반·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로 유지되면 일반·휴게음식점의 총수 및 바닥면적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또는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50㎡ 이내로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행위 제한 완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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