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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트럼프 '돈 입막음' 재판 선고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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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돈 입막음' 사건의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 면책특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소위 돈 입막음 사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는 걸 막으려고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4월) : 이 사건이 법정에 세워져서 판결받아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정치적 마녀사냥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그 결과 판사 결정에 따라서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이 모든 형사소송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당선인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단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12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1월 20일 취임 전에 재판을 접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세 건 더 형사기소된 상황이지만, 모두 흐지부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돈 입막음 재판 주요 변호사들을 법무부 차관과 부차관보 등으로 임명해서 검찰을 손 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찰과 FBI에 복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만큼, 취임 직후부터 역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박정삼)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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