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32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신정철 의원(해운대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핵심은 변호사 선임과 법률 상담, 의료기관 치료·심리상담 같은 각종 교육활동 보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 지원 대상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그 밖에 기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한 교사로 확대했다.
신 의원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법률상담 방법을 신설하고 법률상담 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 상담 기록유지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법률 상담 방식은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나 온라인 상담 방법 등도 포함했다.
김창석 의원은 "학부모의 민원과 부당한 요구사항, 학생들의 교권 침해 문제 등 법률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며 "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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