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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여자친구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머리와 몸을 여러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사이였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2일 B씨에게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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