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 |
(성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재정 관리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에서 지급하는 출연금과 전출금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시에 반납 출연금 정산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이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출연금과 관련된 집행 이후의 정산 기준과 지침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성남시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특히 "재정의 건전성은 단순한 수치상의 균형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책임 있게 쓰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의 문제"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성남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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