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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바코드 가렸는데 털렸다"…기프티콘 무단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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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가렸는데 털렸다"…기프티콘 무단 도용 주의

[앵커]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상품권을 중고 거래에 내놓는 분들 많은실텐데요.

까맣게 칠하거나 일부를 가린 바코드를 무단으로 복원해서 상품권을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쉽게 복원이 가능했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20대 박 모 씨, 중고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렸다가 사기범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상품권을 넘겼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중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바코드를 새까맣게 칠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박 모 씨 / 상품권 사기 피해자> "(바코드의) 90% 정도 덧칠해서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 바코드가 있다 정도, 인식할 수 없게 올렸는데…."

직접 바코드를 복원해봤습니다.

단순히 바코드를 늘리고, 밝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사진 밝기를 높이자 검은 덧칠이 사라지고 원래의 바코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끝 부분이 노출된 바코드는 세로로 늘리기만 하면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상품권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바코드를 올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박종찬 / 바코드 프린터 전문업체 관계자> "바코드라는 게 일부 없어졌을 때 오류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안 올리는 게 제일 좋겠죠."

바코드를 도용해 사용하는 것도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임예성]

#중고거래 #기프티콘 #상품권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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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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