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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고급 호텔 아닌데 1박에 1100만원” 제주 숙소에 분노한 中여성,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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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설치된 선글라스를 낀 돌하르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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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여성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했다가 위안화와 원화 표시를 혼동해 1박에 6만 위안(한화 약 1161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를 하루 동안 이용했다.

샤오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총 6만904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이었고, 이밖에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청구됐다. 샤오는 뒤늦게 숙소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당 금액이 원화였다면 1박에 약 6만원 정도였던 것이다.

샤오는 “해당 숙소가 고급 호텔이 아니어서 당연히 한국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샤오는 에어비앤비 측에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겨우 잘못 결제된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다. 에어비앤비 측은 잘못 표시된 가격으로 숙소비가 인출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의로’ 환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화 표시를 혼동한 소비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샤오의 사연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가격 책정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걸리길 기다리는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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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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