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대구지법,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혐의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세계일보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2일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