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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완도 선착장 추락 참변…법원 "지자체·선박사 민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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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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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3월 전남 완도 선착장에서 벌어진 일가족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완도군과 여객선 회사에 민사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완도군과 선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7분쯤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숨진 A 씨와의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

당시 A 씨는 금일도로 출항하는 여객선 승선을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는 A 씨의 아내와 손녀가 탑승해 있었고, 선착장엔 2대의 금일도행 여객선이 접안 중이었다.

A 씨는 B 여객선을 타야 했고, 오후 4시 20분에 출발 예정인 C 여객선을 차량이 승선 중이었다.

A 씨는 차량을 후진, 경사면을 따라 선착장 쪽으로 이동했는데 10여 초 후 B 여객선은 출항을 위해 선박 앞쪽의 연결 발판을 들어올렸다.

당황한 운전자는 후진을 멈추라는 직원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두 여객선 사이로 빠르게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일가족은 모두 숨졌다.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A 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완도군·선박사의 영조물 관리 및 설치 하자, 운항 관리 책임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완도군이 선착자에 추락방지 구조물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선박 접안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선박사는 안내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차량 승선 시 동승자들에 대한 하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석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A 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승선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완도군과 선박사의 과실은 A 씨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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