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 혼전계약서 쓴 아내…남편 바람났다면 효력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결혼식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될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할까?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 데이트 비용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계산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분 단위로 시간을 따져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러한 성격의 남편과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외식사업가인 시어머니가 “우리처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 외국에서는 보편화됐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면서 “남편이 공평함을 강조하니까, 저도 보란 듯이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참다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며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까,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린다. 그 계약서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 한다”며 “이를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자녀 양육에 대하여 정하거나,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다. 그런데 A씨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약정서에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인 혼인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며 “A씨 남편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