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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법 “지인 할인받은 병원비, 실손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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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의 삼성화재 실손 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특약)도 포함됐다.

최씨는 2016년 4월~2021년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최씨가 ‘지인 할인’으로 할인받은 1895만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지, 원래 부담해야하는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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