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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요구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 했나'…위증교사 사건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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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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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 다시 한번 정치 생명에 중대 고비를 맞는다.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지 13개월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법정 증인이 이 대표의 부탁으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는지 검사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고(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 관련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려다 해당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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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지난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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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 주장 VS 김진성 "기억에 반해 위증"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와의 통화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증언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교사'라고 반박한다.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했다.

쟁점은 김씨가 사실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위증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가 위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는 '이 대표에 의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송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꼽힌다. 배인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다는 것이 치명적"이라며 "변론요지서에 주장하려는 주장 취지가 담겨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씨 입장에서는 결국 그 내용에 맞게 증언해달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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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4.11.22/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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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피선거권 박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죄에 대한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법부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1년6개월까지이며, 가중 시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위증교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위증으로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는 심각한 법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는 기조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8건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15명(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14명(36.8%), 벌금형 9명(23.7%) 순이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에서 박탈된다.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된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를 맡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 우신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 7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해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 4명에겐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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