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보도…"삼성 특허침해 고의적 판단"
3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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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평결했다.
로이터 통신은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판사가 배상 금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다.
라이선스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말부터 넷리스트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특허와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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